[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매매는 9억원, 임대는 6억원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선이 기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진다.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0.9%(810만원)였던 수수료 상한은 0.5%(450만원)로, 보증금 6억원 임대차 거래는 기존 0.8%(480만원)에서 0.4%(240만원)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며,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인이 협의해 보수를 정할 수 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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