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특혜 방지 협약 중도해지 합의 요청' 촉구…창원시, '대안없는 일방해지' 반대 

입력 2021-10-19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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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를 위해 사업협약 당사자인 창원시에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대표이사는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웅동지구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달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특혜 방지 협약 중도해지 합의 요청' 촉구…창원시, '대안없는 일방해지' 반대 

웅동1지구는 2009년 사업협약 당사자(경남개발공사․창원시․진해오션리조트)간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원형지 상태의 사업대상지를 30년동안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게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에 자기자금을 투자해 부지조성 및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토지사용기간 종료 시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및 각종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 용지인 웅동1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종사자 및 인근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 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하기 위해 조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2017년 12월 골프장 개장 이후 2차 사업인 휴양문화부지 등 잔여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사업기간만 세 차례 연장(2018년~2020년) 됐을뿐 잔여사업은 전혀 착수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 수수방관한다는 민원과 민간사업자의 특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웅동1지구 사업정상화를 통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협약서에 의거해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개발공사는 협약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올해 4월 사업협약서 제38조제1항에 의거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 이행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합의를 요청했고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중도해지 절차 이행 합의 요청을 계속해 왔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는 현재까지도 사업협약 중도해지 절차 이행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확정투자비 지급 문제와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를 중도해지의 장애 사유로 거론하며 경남도가 주관하는 기본구상용역 추진이 사실상 곤란함에도 그 결과에 따라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사는 이는 중도해지 사유와 중도해지 후 조치사항을 전도하고 혼동해 사업협약서 상의 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 규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기존 협약당사자(경남개발공사,창원시,진해오션리조트)간 사업협약과도 전혀 무관한 별개의 용역인 기본구상용역을 현재의 웅동1지구 중도해지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개발공사 측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여가․휴양지로서의 사업 목적을 퇴색시키고 수익사업인 골프장만 개장하고 잔여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며 "2019년 이후 재무적으로도 자본잠식 상태로 사업추진   여력이 전혀 없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을 지속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며 협약당사자간 사업협약으로 체결된 기간 내에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도로, 녹지 등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재산손실은 경남도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더 이상 이를 간과해 사업협약을 지속한다는 것은 경남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직무유기며 더 나아가 배임행위이므로 협약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도해지절차를 반드시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민원 발생을 비롯해 경남도,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중복 추진 등으로 인․허가, 공사 지연, 사업비 증가, 운영기간 단축, 투자자 이탈 등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개발공사는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안의 제시없이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는 대책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백만 창원시민들이 수십년간 혈세를 부담해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경남도, 창원시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사업의 정상화 추진에 방해꾼이 되는 행동을 더 이상 자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 대해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불합리하고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해 감사를 이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