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외국인 TRS 탈세, 세법 고쳐야”…홍남기 “제도 보완 검토” [국감2021]

기사승인 2021-10-20 1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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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외국인 TRS 탈세, 세법 고쳐야”…홍남기 “제도 보완 검토” [국감2021]
(오른쪽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한 외국인 탈세 논란을 두고 제도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외국인들이 장외파생상품인 TRS를 이용해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 기재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나”며 “현재 국세청이 과세하려고 나섰는데, 증권사가 과세규정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차액결제거래(CFD)는 기재부가 세법을 고쳐놓아서 지난 4월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TRS도 CFD처럼 세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구멍이 있으니 증권사들이 불복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TRS를 통해 배당과 이자소득 등을 얻어 가면서도 국내에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판단, 국내 증권사에 원천징수 과세 처분을 내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징수한 세금을 걷어오거나, 세수 유출을 방관한 증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넣어 과세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TRS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회피가 있다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본다. 과세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 제도보완이 필요한지 국세청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번 TRS 탈세 논란과 관련해 파생상품거래 과세에 있어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내 과세체계가 열거주의이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파생거래에 과세 대응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TRS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 일단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조세회피 문제는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과세망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미국의 경우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거주의 체계라 (파생상품 과세에)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최선으로 보이지만,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ysyu10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