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 조이자’… 규제방안 26일 나온다

DSR 강화 핵심요소…2금융권까지 확대될 듯
‘실수요자 보호’ 위해 전세대출은 올해 말까지 규제에서 제외

기사승인 2021-10-20 18:55:55
- + 인쇄
가계대출 ‘더 조이자’… 규제방안 26일 나온다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보완 대책이 오는 26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핵심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국정감사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끝낸 뒤 다음주 화요일인 26일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중순부터 “9월 가계부채 동향을 보고 실수요자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규제방안이 곧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밝힌 후, 금융위가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보다 더 범위가 넓어 DSR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지난 7월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방안은 현재 DSR 기준으로 보면 은행은 40%, 비은행(저축은행, 보험사) 는 6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40% 적용 규제 금융사를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규 가계부채 대책은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40% 적용 대상을 2금융권으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더 조이자’… 규제방안 26일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은 연말까지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전세대출까지 넣을 경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그간 닫혔던 전세대출을 다시 개방하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전세대출 신규 차주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가 1억원 올랐다면 1억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신규 계약과 갱신 상관없이 전세대출은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 신청을 끝내야 한다. 현재 주민등록전입일·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7일부터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자들은 비대면 신청이 막히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세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영향은 최소화한다는 큰 기조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