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안망] '목표는 1순위' 청약통장 왕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

기사승인 2021-10-31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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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안망] '목표는 1순위' 청약통장 왕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Q. “제겐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마련해준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처음엔 언젠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집 마련은 무슨 돈만 매월 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어야 한다던데…. 내 집 마련이 이번 생에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차라리 통장을 깨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청약통장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A. “누구에게나 청약통장을 불신하는 시기가 찾아오죠. 그래도 섣부르게 청약통장을 깨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언젠가 당첨될지 모를 추첨권을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새 아파트를 원한다면 금수저가 아니고 나서야 청약통장은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날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그런데 혹시 무작정 저축만 하면서 당첨을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저축에도 공부가 필요하답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요. 청약통장 개념부터 활용법까지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알아두면 언젠가 쓸 데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씩 넣어야 한다고요?" - 청약통장 이해 편

청약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다. ‘청약을 넣는다’라고 표현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청약하는 데에 필요한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인 1계좌에 한해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보유한 주택이 있어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본인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을 방문하면 된다.

언제 만들면 좋을까? 통장을 만드는 데에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만 19세 이전에는 제약사항이 있다.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금액이 큰 순서대로 24회차까지만 인정된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입금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만, 청약 가점 대상 기간은 최대 2년만 적용된다.

얼마씩 넣을까?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가장 먼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청약 1순위 요건과 판단 기준 등이 달라진다. 어떤 주택이 됐든 납입금액은 매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각 유형별로 효과적인 납입금액을 나눠보자면 ▲최소 0원(민영주택) ▲최대 10만원(국민주택) ▲최대 20만원(재테크) 3가지로 볼 수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정부‧공사‧지자체 등이 지었으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이를 제외한 일반 건설사가 지었으면 민영주택이다.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등은 민영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민영주택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거나, 공기업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국민주택, 월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자

‘납입 횟수’와 ‘연체 여부’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대상이 된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개월, 6회 이상이 청약 1순위 기준이다. 이는 민영주택도 동일하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금액이 중요해진다. 전용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된다. 1회당 납입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다. 훗날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지 모르겠다면 모든 지역과 평형대에 지원 가능하도록 ‘월 10만원씩 24개월간 꾸준히 납입’ 조건을 미리 맞춰놓자.

-민영주택, 얼마씩 넣든 미리 가입하고 금액만 맞추자

가입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에게 1순위가 주어진다. 예치기준금액이란 청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다. 청약 바로 직전인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워두면 된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을 12개월 전에 만들 때 기본금 2만원을 넣어놓고 이후 한 푼도 넣지 않다가 청약 직전에 나머지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훗날 어떤 지역과 평형대에 청약할지 모르겠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원 이상, 24개월 이상 납입’ 조건을 미리 맞춰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치기준금액은 지역과 아파트 평형에 따라 다르다. 각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평형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한다. 1500만원 이상이 든 통장이 있으면 전용 135㎡가 넘어서는 모든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이생안망] '목표는 1순위' 청약통장 왕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길
사진=안세진 기자

◇"저축 말고도 다른 기능이 있다고요?" - 청약통장 활용 편

언제 될지도 모를 청약 당첨만 기다리며 통장에 쌓여가는 금액을 10년 이상씩 묵혀두지만 말자. 청약통장을 활용해 아낄 수 있는 돈은 아끼고, 때론 투자 자금으로 활용해 보자. 청약통장 재테크 활용법을 몇 가지 더 소개한다.

-여력 된다면 20만원씩 넣어서 ‘소득공제’

자금에 여력이 있다면 월 20만원씩 납입할 것을 추천한다. 청약통장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내면 연말정산 시 96만원이 소득공제된다.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

-청년이라면 연 최대 3.3% ‘금리혜택’

일반 청약통장이 아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연 3.3%의 금리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인정),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무주택세대 세대원이거나 가입 후 3년 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청년이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최대 10년까지)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급전 필요하다면 ‘주택청약 담보대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청약통장을 깨지 말자. 이럴 때 활용 가능한 청약통장 대출이 있다. 공식 명칭은 ‘주택청약 담보대출’이다. 청약은 깨지 않으면서 그동안 모은 청약금을 담보로 월 몇 만원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95% 이내다. 청약통장에 5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 최대한도는 500만원의 95%인 475만원. 최대한도 내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은행마다 다르다.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자. 통상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확정된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 상환 일정보다 먼저 상환하게 됐을 때 지불하는 해약금)가 없어 언제든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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