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차가해 예방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목표 76% 달성

485개 공공기관 중 2차피해 예방지침 제정 71% 

기사승인 2021-10-26 1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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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2차가해 예방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목표 76% 달성
이미지=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가 76.5% 이행됐다. 

여성가족부는 10월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목표 달성 76.5%

지난해 19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 총 344개 과제(중앙 177개, 지방 167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다.

특히,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 단속 과제는 당초 목표한 검거건수 2350건을 훨씬 뛰어넘은 4063건을 달성했다.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및 기간 확대 과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완수했다.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책과제의 8개 세부과제도 이행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를 강화했다. 성폭력방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도 개정했다.

예술·체육 분야의 안전망도 조성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스포츠윤리센터 등 통합신고관리시스템과 인권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분석‧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기본계획 과제 추진을 독려한다. 여성가족부는 분석‧평가 결과가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해 10월말 안내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를 마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에는 정부의 역할과 피해자의 권리 등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토킹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명시 △스토킹 피해자 가족이 스토킹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 규정 △스토킹 피해자 긴급 구조, 스토킹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조사 위한 수사기관 조치사항 및 범죄 예방 실효성 제고 위한 벌칙 규정 등이다.

485개 공공기관 중 2차피해 예방지침 제정 71% 

정부 조직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과반의 기관이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점검 대상기관 총 485개(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 및 시·군·구 245개, 교육청‧교육지청 193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였다.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침 제정을 독려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9개 기관(61.7%)에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8개 기관(38.3%)이 제정 중에 있다.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및 교육지청은 실적점검 대상기관 총 438개 중 319개 기관(72.8%)에서 지침 제정을 완료했고, 61개 기관(13.9%)이 지침 제정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중으로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연내에 미제정 기관들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92% 이행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를 점검한 결과 지난달말 기준 총 212개 과제 중 196개(92.5%)를 이행 완료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성과로는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꼽힌다.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의무 및 중대한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국가 및 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기관별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신설했다. 

아울러, 공군·해군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현장점검 및 개선요청 사항 등 그간의 사건대응 현황도 보고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에 전달한 주요 개선요청 사항은 △가·피해자 공간 분리 지침 명확화 △지침·매뉴얼 숙지도 제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2차 피해 예방교육 내실화 등 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82% 이행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은 82.9% 이행됐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4대 분야는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수요 차단 및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이다. 총 41개 세부과제 중 34개(82.9%) 과제를 이행했으며, 7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이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했다.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삭제 근거도 마련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 제공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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