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경찰관, 명예훼손 사건 고소취하 종용 물의

고소인 뒤늦게 재고소 안 되는 것 알고 분통

입력 2021-10-27 1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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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경찰관, 명예훼손 사건 고소취하 종용 물의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현직 경찰관이 명예훼손 등의 사건 고소인에게 고소를 취하토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에 전 직장동료 B씨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 B씨가 다른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글들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했다. 이 자료엔 A씨가 불륜 상대와 성적 행위를 한다는 것을 연상시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가 사건 조사를 맡았고, A씨는 지난 1월 6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날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이 피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벌하기 위한 요건이 부족하고 자칫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증거를 더 모아서 다시 고소하는 게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취하서를 자의로 작성했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해서 같이 써서 냈다”며 “재고소가 안 된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재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재고소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고소가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취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거짓말로 성적 모욕을 당해 치욕스러운 것도 분하지만 경찰관 말만 듣고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다시 고소조차 못하게 된 것이 더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 녹음은 규정이지만 고소인은 굳이 안 해도 되니 녹음 부동의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지만 혹시라도 만약을 대비해 따로 녹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31분짜리 분량의 녹취파일을 쿠키뉴스에 제공했다.

이 녹취파일을 살펴보면 해당 경찰관은 친절하게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지만, 고소를 취하하고 재고소를 종용했다는 A씨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녹취파일에는 해당 경찰관이 “하나마다다. 안하는게 좋다. 이번 고소는 취하하고 새로운 증빙자료로 다시 고소하는게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다”며 고소취하를 직접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사건 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일단 취소하고 향후 자료를 보강해서 추후 재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