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악성 민원' 뿌리뽑는다

공무원 액체 테러 사건 발생 후 안전 대책 추진...보안 체계 강화, 관련 조례 제정, 고충 민원 전담TF 가동

입력 2021-11-01 16:00:12
- + 인쇄
포항시, '악성 민원' 뿌리뽑는다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2021.11.01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최근 시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액체 테러 사건을 계기로 안전 대책을 내놨다.

이상현 청사관리팀장은 "공무원 액체 테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행정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택시 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포항시지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악성 민원 사례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사례는 모두 4만6079건으로 2019년(3만8054건)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위험성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

시는 시청사가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공간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행정 공간 마련을 위해 보안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원경찰을 보강해 시청 지하 1층과 1·2층에 각 1명씩 배치하고 향후 구청, 읍·면·동에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악성 민원 사전 예방은 물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을 민원 관련 공무원들에게 확대 보급키로 했다.

출입 통제 시스템도 구축된다.

출입증이 없으면 비상 승강기·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

비상벨, CCTV도 주요 민원 부서에 확대 설치된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 실질적인 보호·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심리 상담·의료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충 민원 전담TF를 꾸려 집중 관리하고 시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강덕 시장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공무원이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