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1-11-03 14:50:41
- + 인쇄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쿠키뉴스] 임형택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에서 한 종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에서 실내체육 종사자들이 '백신패스 즉각철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방역패스(백신패스)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을 이용하려면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가 월 이용권을 환불·연장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4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눈물' [쿠키포토]

taek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