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빌려주고 처벌 피해…3명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11-06 14: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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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빌려주고 처벌 피해…3명 집행유예
연합뉴스

통장을 빌려주는 건 엄연히 법 위반이다. 법 위반 시 징역을 살거나 많은 벌금을 내야한다. 지역에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웃돈을 나눠갖기로 하고 아파트 부정청약에 가담한 일당이 직접 처벌을 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서 청약통장을 빌려주면 대전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들은 아내까지 끌어들여 B씨에게 청약통장 5개와 인감증명서·신분증·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부정 청약을 도왔다.

B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대전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가점 등을 조작해 아파트 5채를 분양받았다. 이 집을 되팔아 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혹은 양수해선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했다.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