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원칙에 동거가족도 외출 금지…"생활지원금 상향 검토"

상태 악화돼 단기 치료 필요한 경우 '단기왜래진료센터'서 대면진료

기사승인 2021-11-30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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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원칙에 동거가족도 외출 금지…
코로나19 재택치료 프레스투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에서 재택치료전담팀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원칙이 ‘재택치료’로 전환됨에 따라 동거가족의 등교‧출근 등도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생활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의 동거인도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 격리되고 외출이 금지된다. 자가격리 어플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는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추가 격리 기간이 없지만 미접종자라면 잠복기 등을 고려해 10일을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 

김 팀장은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다. 출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라며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재택치료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활비지원을 확대하면서 재택치료를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확진자 80%가 무증상‧경증이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재택치료를 받게끔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가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에서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민 홍보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택치료자는 확진 판정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고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를 받는다. 

상태가 악화됐거나 단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별로 운영되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항체치료제가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현재는 증상이 악화되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하는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됐다고 해도 단기치료로 가능한 경우가 다수라서 하루 정도 단기 입원하거나 치료받고 다시 집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한다”라며 “단기외래진료센터는 권역별로 1개씩 구축‧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