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병에 화장품, 젤리통에 손소독제…삼킴 사고 위험 ↑

2021쿠키건강플러스 132회

기사승인 2021-12-02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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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병에 화장품, 젤리통에 손소독제…삼킴 사고 위험 ↑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유병에 화장품, 젤리통에 손소독제…삼킴 사고 위험 ↑

유수인 기자 /  최근 실용성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펀슈머 마케팅이 인기입니다. 그러나 우유를 연상시키는 바디워시나 매직 모양의 음료 등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펀슈머 마케팅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비식품과 식품 업계가 색다른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도를 넘는 펀슈머 마케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보이는 것과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 점이 있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유수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펀슈머’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유수인 기자 / 펀슈머(Funsumer)는 즐거움을 뜻하는 Fun과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를 합쳐 만들어졌는데요. 물건을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용기로 포장하거나 반대로 식품을 생활화학제품으로 포장하는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색다른 조합으로 시선을 끄는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는건데요 이를테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유수인 기자 / 대표적인 펀슈머 제품으로는 구두약 모양의 초콜릿,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풀 모양을 닮은 사탕, 매직펜 모양의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통, 포장용기에 담긴 식품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이스크림 모양의 치약, 우유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바디워시 등 생활화학제품들을 식품용기와 흡사하게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들 제품들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상표들이라는 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익숙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쩌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동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중심으로 이런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제품 구매 인증이 올라오고, 펀슈머 관련 제품이 편의점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이런 펀슈머들을 의식해 SNS 등에서 입소문이 퍼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상천외한 조합의 콜라보 상품들을 만들다 보니 식품과 식품이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 구별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제품의 재미에만 집중하다보니 식품의 안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말 그렇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용기로 포장한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실제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는 형태로 출시되다보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식품과 생활용품을 혼돈해 이를 섭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제품에는 따로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이를테면 우유 모양의 
바디워시라면 ‘화장품’류 라는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유수인 기자 / 제품에 우유가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돼 있어도 한글을 모르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우유로 착각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난감 관련 위해 건수 중 입이나 코, 귀에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 비율이 5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단 어린이의 경우뿐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런 경고표시를 미처 보지 못해서 일어났던 여러 해프닝들이 있었다고요? 

유수인 기자 / 한 네티즌은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국내 한 주류회사의 소주모양을 본 딴 디퓨저를 진짜 소주로 오인해 아버지가 마시려 해 큰일날 뻔 했다는 일화를 적기도 했었고요, 국내 대표 우유 회사와 화장품 회사가 협업해 내놓은 우유모양의 바디워시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우유 용기와 비슷한 모양인데, 마트 내 우유 매대와 동일한 곳에 있어 새로 나온 펌프형 우유인줄 알았다는 경험담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이 우유 모양 바디워시가 논란이 많았었죠? 

유수인 기자 / 네. 지난 5월이었죠.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우유 제품과 나란히 진열된 우유모양의 바디워시 제품 사진이 올라오며 더욱 확산됐는데요, 해당 게시물에 담긴 트위터 원글 
작성자는 “국내 한 대형마트가 우유코너에 우유모양 바디샤워를 아무런 경고 문구 없이 진열했다”며 해당 마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후 게시글에는 “우유 코너에 저런 디자인으로 놓여있으면 성인이라도 연유로 착각하고 짜 먹을 듯”, “농약이나 락스 마시고 응급실 오는 사람들도 다 저런 용기 혼동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데”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에 대한 마트쪽 입장은 어땠나요? 어떤 조치를 바로 취했나요? 

유수인 기자 / 이에 제품 유통을 담당한 대형마트 측은 우유 진열대에 있던 해당 제품의 위치를 이동하고 섭취를 경고하는 문구 스티커를 추가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입장에도 점점 사안이 커지며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문제는 제품에 ‘우유가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우유로 착각해 섭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화장품류를 실수로 섭취했을 경우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렇게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유수인 기자 / 지난 5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식품모방제품에 대한 금지법은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수인 기자 / 식품모방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미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 및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화장품법 개정안’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한다고 지난 6월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에 어떤 요청을 한 상태인가요? 

유수인 기자 /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화장품 종류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손소독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요. 유수인 기자, 손소독제 역시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건가요? 

유수인 기자 / 현재 시중에는 비닐 파우치에 담긴 젤리나 음료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손 소독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등이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외용 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피해 사례가 총 11건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손소독제가 아닌, 식음료 형태로 포장된 손소독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거군요.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나요? 

유수인 기자 /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손 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품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가 달린 200mL 이하의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다만 제품 포장을 바꾸는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후에는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음료형태의 포장만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표시사항이나 어린이를 현혹하는 캐릭터 사용 등도 재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알고 먹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이나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손소독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손소독제로 인한 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볼게요. 

유수인 기자 / 손소독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4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손소독제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요? 

유수인 기자 /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했는데요.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실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일단 눈에 들어갔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아야 하고요 손소독제가 들어간 눈의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기울이고 생리식염수 또는 물을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응급처치 후 즉시 응급실 또는 안과에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눈에 튀는 사고도 물론 주의하셔야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손 소독제를 음료로 오인해 마시는 사고가 아닌가 싶어요. 만일 손 소독제 등을 식품으로 잘못 알고 마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수인 기자 / 소독제는 알코올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마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유수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르면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 하고요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번엔 반대로 식품을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포장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앞서 여러 제품들을 얘기해주시기도 했는데 딱풀모양의 캔디에서부터 구두약 디자인의 초콜렛, 유성 매직 모양과 흡사한 음료수까지 종류도 모양도 다양하잖아요? 사실 이런 제품의 오리지널은 절대 입에 갖대 대선 안될 화학제품일텐데요 
재미라고는 하지만 너무 지나친게 아닌가 싶은 제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수인 기자 / 네 ‘펀슈머’ 제품이 화학제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들 일부는 이런 문제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구두약 모양의 초콜릿보다 구두약이 더 유명하고 유성 매직 모양의 음료수보다 유성 매직이 더 유명하다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 이들 제품을 식품인 줄 알고 섭취했다가 사고가 날 위험성도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네요. 이와 관련한 규제 방안 역시 국회에 발의되었다고요? 

유수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색다른 것을 갈망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펀슈머 마케팅, 하지만 이로인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김에 이런 어린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요즘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요리ㆍ여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홈코노미는 ‘집(Home)’과 ‘경제 활동(Economy)’을 합성한 신조어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가·레저 활동 등 간접 경제 활동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홈쿠킹이나 홈뷰티케어 용품 관련한 제품을 사용하며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홈쿠킹이나 홈뷰티케어 용품이라면 어떤게 있을가요? 

유수인 기자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세부 제품군으로는 전기밥솥, 정수기, 인덕션 등의 홈쿠킹제품관련 위해정보가 702건, 고데기, 면봉, 네일 장식 등의 홈뷰티케어용품가 387건, 실내 사이클, 덤벨 등의 홈트레이닝제품이 189건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살펴본 컨슈머 제품의 경우처럼, 아이들은 사용법 확인이 쉽지 않고, 어른에 비해 사용 방법이 서툴다 보니  안전사고가 많았던거군요. 어떤 위해증상이 가장 많았나요? 

유수인 기자 / 홈쿠킹제품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6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홈뷰티케어용품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고데기와 헤어드라이어 열에 의한  ‘화상’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톱깎이와 눈썹용 칼 등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117건 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리고 피부 조직이 연약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생명·신체상 상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텐데요. 이런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위한 예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면봉, 네일 장식 등 삼킴, 삽입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말 것,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령 등 작은 운동기구는 사용 후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 제품 구매 전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제품들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그리고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집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메디인 마칩니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유수인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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