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생안망]

기사승인 2021-12-26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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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생안망]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 “회사가 갑자기 사무실을 옮겼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면 오가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30분으로 늘어났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타는 지옥철을 버티고 버티다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쿠키(27)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실업급여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쿠키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먼저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자.

STEP 1-1.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자격확인’을 차례로 눌러보자.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① 현재 실업자 : 일할 능력,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한다. 본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제외된다.

② 근로일수 확인: 퇴사일 기준 18개월(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했다면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 단위 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을 의미한다. 실제 노동하지 않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된다. 자신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서류인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실업 사유 :  자신이 퇴사를 원한 경우가 아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만둔 이유가 회사에 있어야 하는 것. 김쿠키씨처럼 자신의 의지로 사표를 냈으면 수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김쿠키씨는 자발적 퇴사자의 예외사례에 포함된다. (예외사례 확인은 STEP 1-2에서)

④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는 취지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하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증명하면 된다.

STEP 1-2. 자진 퇴사 예외 사례인지 확인하기

자진 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판단에 이직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예외 사례는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1년 2개월 내 임금체불 혹은 주52시간 초과 근무 △ 성희롱,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출산·자녀 육아·의무복무 등 업무 수행 어려운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 곤란해진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 곤란해진 경우 등이 있다. 또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김쿠키씨는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제101제 제2항 별표2에 따라 ① 회사가 이사를 가는 경우 ②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가는 경우 ③ 배우자/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힘든 경우 등은 통근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생안망]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STEP 2.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기
김쿠키씨는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해 지급한다. 단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제한된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더한 액수를 근무일로 나눈 값이다. 소정급여일수는 정부가 정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다.

김쿠키씨는 2021년 1월1일~12월24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 그의 월 평균임금은 200만원이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6만5934원이다. 여기에 60%를 적용할 경우 3만9560원이 된다. 따라서 김쿠키의 실업급여 계산에는 하한액 6만120원이 적용된다. 고용보험을 1년 미만 가입한 사람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다. 김쿠키의 총 예상수급액은 721만4400원이다. 4개월 동안 월 180만3600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STEP 3. 실업급여 신청 과정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했으면 다음 순서 따라가면 된다.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되기 때문이다. 신청이 늦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021년 12월24일 퇴사한 김쿠키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8개월일 경우 2022년 4월30일까지 신청해야 지급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2022년 7월에 신청했다면 12월까지 6개월분만 지급된다. 

① 필요서류 준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하다.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두 서류 모두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해 처리된다. 만약 서류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두 서류가 처리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로 들어가 볼 수 있다.

② 구직 신청하기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구직 신청하기’를 누른다. 연락처 및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기본 이력서까지 작성해 업로드하면 된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로 이동해 동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④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가면 할 수 있다. 인터넷 제출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실업 크레딧’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금 25%만 납입하면 된다.

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⑥ 실업인정 신청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이후 취업 노력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 취재 도움=고용노동부, 김광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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