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여건 소외지역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천원택시' 보조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줄줄 새는 보조금'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25곳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사랑택시(천원택시)의 보조금으로 올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8억원을 지급했다. 주민이 1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인데 보조금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관련 조례에는 '택시가 신청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무조건 구간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실제 지난달 소흘읍 지역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시는 기본요금 구간인 2㎞부터 7㎞ 이상 운행한 택시까지 모두 1만3000~1만4000원을 지급했다.
최근 4년간 이런 식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새어나갔다.
빈차로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택시와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시는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관리감독 허술'기관들의 관리감독도 허술했다. 관련 조례에는 '관할 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인접 환승정류소까지'로 규정해 놨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볼일은 물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또 해당 마을 주민만 이용할 수 있지만 주민 확인 절차도 허술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용하고, 거의 매일 이용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할 기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절차를 택시기사의 자율에 맡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이용되는 줄은 몰랐다"면서 "주민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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