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연금 수급률 47%… 연간 710만원 받아

개인정보위·복지부, 역대 최대규모 340만명 가명정보 결합사례 성과 발표 

기사승인 2021-12-29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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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연금 수급률 47%… 연간 710만원 받아
사진=노상우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위원회는 29일 가명 정보 결합사례인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의 결합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사례는 공·사연금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기초자료가 분산돼 있어 면밀한 분석이 곤란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약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결합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한 사례이다.

20~59세 근로연령층의 노후소득보장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72%이며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률(77%)이 여성(66%)보다 높게 나타났고, 근로 연령층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약 47%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66%)의 연금 수급률은 여성 노인(33%)의 약 2배이며, 평균 연간 수급액 역시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71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60~79세 노인층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초고령 노인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초연금수급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증가했다. 무연금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수급률도 증가해 90세 이상 노인층의 수급률(85.2%)이 65~69세(60.1%) 보다 약 1.4배 높았다.

관계부처는 향후 해당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18개 기관에 분산 관리·보유되던 약 340만 명 표본규모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함으로써 가명정보가 정책의 분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명정보 제공과 결합에 장기간 협력해주신 관계부처와 각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 및 결합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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