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서울‧경기‧인천‧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

기사승인 2022-01-09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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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쿠키뉴스DB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오늘(9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올해 첫 번째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며,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도권‧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에 따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점검에 나선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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