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새 단장 [의령소식]

입력 2022-01-17 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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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군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환경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새로 단장했다.

이번 선별진료소 새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본격 유행에 대비해 겨울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령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새 단장 [의령소식]

새롭게 단장한 선별진료소는 보호막과 난방기기를 설치하여 한파, 대설 등 동절기 대비 선별진료소 기능보강을 하였다. 또한 출입문을 설치하여 환기도 매시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비접촉 검체 채취 부스인 ‘워킹스루’ 공간에 난방시설을 보강해 안락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의령 토요애유통, 새 대표이사 선임, 재도약 기대

의령군 농산물 유통공기업인 토요애유통(이하 토요애)은 오재덕 전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장을 13일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의령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새 단장 [의령소식]

토요애유통의 오재덕 대표이사는 의령 봉수면 출신으로 89년 농협중앙회에 처음 입사하여 농협김해유통센터 등을 거처 창원시지부 지점장과 의령군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30년 넘는 농협 생활로 쌓은 지식과 경험이 토요애유통을 재도약 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 군은 판단했다.

오재덕 대표는 “농업인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망 확보와 적극적인 판촉행사 등 유통경로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한국나눔연맹, 김치 300박스 기탁  

의령군은 지난 12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이 의령군청을 방문해 김치10kg 300박스(1,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의령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새 단장 [의령소식]

(사)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무료급식사업, 도시락배달, 생활여건개선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의령군 주민 고충 민원 해결 ‘달리는신문고
 
의령군은 군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 신문고’를 오는 20일 10시부터 가동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의령군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한다.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 기타 법률상담에 민원이 있는 군민은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이다.


◆의령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의령군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288건, 6500만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1종에서 5종까지 27,000원에서 4,500원까지 종별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설 연휴에 따라 오는 2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에서 인터넷(모바일)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의령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철거사업으로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민· 귀농․귀촌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신축, 증축, 리모델링할 때 가능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의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비 대출 지원(신축 2억, 증축·리모델링 1억 한도)은 고정(연리 2%) 및 변동금지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상자 취득세와 지적측량수수료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은 50만원을 일반 지붕은 100만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