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개정안, 경남도의회 통과 [경남브리핑]

입력 2022-01-18 1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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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에 청년 유입 및 정착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청년어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개정안, 경남도의회 통과 [경남브리핑]

이번 통과된 조례는 김석규 의원(창원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시‧농촌에 비해 어촌지역은 주택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가 부족해 인구감소율이 높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청년 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청년어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토록 지원을 확대했다.

이철수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어업인 육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년 어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해 어촌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도내 어촌 지역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굴 집단폐사 피해어가 긴급 복구비 지원


경상남도가 지난해 창원, 통영, 거제, 고성지역에서 굴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업인에 대해 설 전에 복구지원금을 지원한다.

도는 피해어업인의 긴급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도 어업재해 피해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긴급 복구계획서를 18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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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규모는 349어가에 대해 복구비 90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256어가에 대해 450억원 규모의 은행대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간접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굴 집단폐사는 도내 374어가 535ha에서 1만715줄(100m/1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발생해수 내 영양염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유지돼 먹이생물의 발생이 부족해 폐사한 것으로 결론났다.



◆'마창대교⋅거가대로⋅창원-부산 간 도로' 설 연휴 통행료 정상 징수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31일부터 2월2일까지 3일간 경남지역 민자도로(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추석 연휴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데 이어 이번 설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개정안, 경남도의회 통과 [경남브리핑]

도는 설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해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출형식으로 19일부터 신청 가능


지난해 12월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남지역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이 정부에서 직접 지원된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약 3만9000개사 소상공인‧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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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2년 거치‧3년 상환) 상환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청 대상에서 빠진 신규개업업체와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의 경우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2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에서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로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경상남도, 마산어시장‧통영 서호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경상남도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행사 시장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 중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가 많은 곳으로 보다 많은 수산물 소비가 가능해 시장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마산어시장과 통영 서호전통시장 두 곳이다. 

마산어시장은 100여 개, 서호전통시장은 120여 개의 점포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행사 기간 중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시장별 3500만원씩 전체 70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 정비 비축 방출 수산물,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