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 모집 외 [봉화소식]

입력 2022-01-19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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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희망농가 모집 외 [봉화소식]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2022.01.19
경북 봉화군이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신청을 받는다.

19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철망, 전기울타리 등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군이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금액과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 거주 농업인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봉화군은 84개 농가에  3억2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농가 지원보조금 약 3억 원을 확보해 약 80개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만희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농업인의 경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농가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경북 봉화군이 올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거주자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이다. 정부, 공공기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주요 내용은 이자금리 최대 2.5%를 2년간 지원을 하며, 자녀의 수마다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이자 지원금리가 추가 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협약 은행인 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도시교통과 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