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적용 범위 확대..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해야

입력 2022-01-19 10:33:39
- + 인쇄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적용 범위 확대..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해야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2022.01.19
경북 영양군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한다.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 가입 없이 영양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지된다.

군은 올해부터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자전거상해 사망 등 10개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가입한 21개 항목 중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8개 항목의 최대 보장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적 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고한 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이주효 영양군 건설안전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실의에 빠진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