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중대재해처벌법 1주일 먼저 시행

입력 2022-01-20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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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중대재해처벌법 1주일 먼저 시행
홍승활 사장을 비롯한 대구도시철도공사 경영진들이 지난 19일과 20일 역사 시설물을 둘러보며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2022.01.20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체적으로 1주일 먼저 적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00여명의 공사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강의와 이달 12일, 13일 양일간 안전분야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현장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또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 신설, 경영진 현장점검, 직원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작업안전수칙 정비, 시민들을 위한 도시철도 안전이용수칙 등을 마련해 한발 빠르게 법 시행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먼저 공사는 안전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보강하는 등 기존의 안전조직을 강화했으며, 차량·전기·토목 등 각 분야별로 안전전담 TF요원을 두어 중대재해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 홍승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19일 3호선 청라언덕역과 남산역을 방문해 역사 시설물과 국내 최장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20일에는 월배차량기지를 찾아 전동차 중정비 작업공정 중 하나인 크레인 중량물 취급절차와 궤도특수작업차량 연결작업에 대한 위험 감소대책을 확인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서 현행화와 작업안전수칙도 정비했으며, 역 업무 안전수칙도 신규 제작해 부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업공정의 핵심 책임자인 관리감독자(팀장, 역장)들의 역할도 강화했다. 보수작업 등으로 터널 진입시에는 먼저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 낭독, 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자회사인 메트로환경과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작업공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 지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생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이용승객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역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도시철도 이용안전수칙’을 제작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 부착할 방침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