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방역지침, 26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22-01-24 1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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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방역지침, 26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오는 26일부터는 새로 바뀐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심해진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초우세 지역 4곳에서부터 검사·진료 체계 등을 개편한다. 또한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에서 면제하는 등 격리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진단검사 체계가 바뀐다. 한정된 PCR 검사 역량을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도시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만 PCR 검사를 해준다.

그 외 경우는 보건소 등을 찾아가도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하고,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중에서 파는 키트로 집에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료·검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지침과 관련해서도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 동안만(현행 10일) 격리된다.

접종완료자의 기준도 이번에 새롭게 정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사람, 2차접종까지 했지만 3차접종을 제때 받지 않은 사람은 확진되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라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어도 격리 면제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0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수동감시 대상이 되면 7일 동안 실내 활동과 사적모임을 가급적 줄이고, 외부에서는 KF94급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주의를 받게 된다. 또 6∼7일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미접종자 등 접종완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밀접접촉했다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격리해제 후 3일 동안은 KF94급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