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공범... 브로커 실손보험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기사승인 2022-01-25 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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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공범... 브로커 실손보험 사기 주의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C씨는 병원에 환자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C씨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  그 후 환자모집책 C씨는 징역1년6월(집행유예) 선고 받았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 사기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한 브로커 조직은 SNS로 대규모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다. 이때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된다. 소비자는 조직과 함께 형사처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 급여 및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 사기는 문제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경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응한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을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브로커 조직과 의료인, 보험소비자 모두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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