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장남, 군 복무 중 ‘아빠찬스’”… 與 “가짜뉴스”

민주당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특혜 없다”

기사승인 2022-01-26 17:22:04
- + 인쇄
野 “李 장남, 군 복무 중 ‘아빠찬스’”… 與 “가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장남의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를 통해 “후보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해 민간병원에서 수술했고 이후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이 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상기인(후보 장남)의 수도병원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 및 전공사상심사 상신(→교육사 인사처) 문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의관이 요즘은 군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무조건 군 병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 ‘수술을 민간에서 할 거냐, 군 병원에서 할거냐’라는 선택을 묻는다”라며 “민간병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수술을 민간에서 받았고, 군인 신분으로 이후 입원치료는 군 병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8년 전 공군 복무 중 경기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이 후보 장남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반소매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린 점 △국군수도병원 입원사실을 기록한 인사명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한다. 그러나 이 후보 장남의 군 병원 인사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며 “군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인사 명령 없이 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증언에 의하면 이 후보 장남은 ‘출·퇴근할 때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농구와 스쿼트를 열심히 했다’, ‘본인이 성남시장의 아들인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성남에 살던 이 후보 장남이 ‘아빠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