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기사승인 2022-01-26 18:00:38
- + 인쇄
금융위, 암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들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 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법업상 보험약관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 소위원회는 총 10회에 걸쳐 금감원이 제재를 심의해왔다. 그 결과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감원이 건의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들였다. 기관경고는 1년간 해당 금융사의 자회사 신설 등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한다.

다만 금융위는 다른 안건인 대주주 부당지원과 관련해서는 기관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치명령’으로 수위를 낮췄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삼성SDS와 IT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는데, 삼성SDS는 납기를 6개월가량 어겼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15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이를 부당한 계열사 지원으로 봤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연배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삼성생명은 기관경고 제재를 받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플랫폼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제재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결정하는데 감독당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면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삼성생명은 행정소송을 걸거나 신사업 진출은 허용하도록 건의하는 등 방법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관해 삼성생명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