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 대표발의

정신질환자 대상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요건 달라

기사승인 2022-01-27 0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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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6일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29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구(舊)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이 강화되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행정입원 요건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보다는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직접 겪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행정입원 역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단능력이나 정신입원동의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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