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101건 행정조치 [경남브리핑]

입력 2022-01-27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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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시공 중인 아파트 42개소를 대상으로 1월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시군·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원인이 안전, 시공, 품질 등 전 분야에서 걸쳐 있다고 알려짐에 따라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관리계획, 콘크리트 양생 일지, 작업일보 등 각종 서류 확인부터 시공상태, 품질관리 실태까지 현장을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상남도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101건 행정조치 [경남브리핑]

점검결과,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는 안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작업 비계 부실 설치 △동바리 설치 기준 미달 △콘크리트 보양 불량 △철근 배근 간격 부적정 △품질관리자 배치 부적정 등이다.

이번에 적발한 101건 중 1건은 벌점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23건은 시정명령, 나머지 경미한 58건은 시군을 통해 즉시 보강 보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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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14건을 개선권고하고 기타 5건을 해당 부서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경남도는 2022년 건축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설 명절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경상남도가 설 연휴인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중 도내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당직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응급실 50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경상남도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101건 행정조치 [경남브리핑]

보건소를 비롯한 병·의원, 약국 등 3,186개소는 연휴기간 일자별 진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도민을 위한 선별진료소 46개소도 일자별로 지속 운영해 설 연휴에도 누구나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대기하는 등 재난 상황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안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경상남도가 도내 창업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신규고용 확대를 위해 ‘2022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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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총 4억9500만원의 사업비(시·군비 포함)를 확보했으며 2월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장 본사 소재 시·군을 통해 모집한다.

올해는 4차 산업 혁명 및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을 도내 창업 7년 미만 제조업종에서 추가로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까지 확대했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까지 신규로 고용된 인원이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해야 한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핵심 인프라 구축 완료


경상남도가 올해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에 포함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제조혁신과 사람 중심의 미래형 산업단지 기반을 확보한다.

지난해 경남도는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경남산업 활력 회복’을 목표로, 기존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사업 발굴, 그린에너지 전환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중 2019년 2월 정부의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은 경남의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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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스마트그린산단조성을 위해 주요핵심 8개 사업에 총 504억원을 투입해 산단 내 입주업체의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술지원, 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실증 등 제조산업을 디지털·친환경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기계·조선·항공 등 주력업종의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혁신데이터센터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제조 생태계 조성 및 산업단지 디지털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기조에 맞춰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re100 에너지 선순환 실증단지 구축 등 그린에너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경상남도가 설명절을 맞이해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안내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및 본인 신분증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시․도청 지적업무 부서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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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기한 내에 빨리해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 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