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하지 마세요...설 명절 금융거래 설명서 [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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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1-29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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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 마세요...설 명절 금융거래 설명서 [알경]
유일하게 농협은행만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 제공.

민족대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가 다음주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갑작스럽게 필요한 금융거래를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연휴기간 금융거래에 필요한 꿀팁들, 쿠키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은행 이동점포, 올해도 없다…‘탄력점포’ 확인하자

코로나19 이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은행들의 ‘이동점포’가 올해도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점포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NH농협은행만 설 연휴인 28일부터 29일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와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농협은행은 28일부터 오는 2월7일까지 전국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들의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보관하는 ‘안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해당기간 이용수수료는 면제되죠.

은행들은 이동점포 대신 ‘탄력점포’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탄력점포는 일반 시중은행들의 영업시간보다 운영을 길게 하거나 주말에도 영업하는 곳들을 말합니다.

신한은행은 환전 서비스가 필요한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청주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월2일까지 영업을 진행합니다. 하나은행도 오는 30일 당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곡동 외국인센터와 외환센터출장소 등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좌개설, 외화송금,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외에도 탄력점포들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탄력점포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설 명절 금융거래 설명서 [알경]
수협은행 제공.

설 연휴 기간 케이뱅크·수협은행은 사용 힘들 듯

설 연휴 기간 전산망 교체 등으로 대부분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Sh수협은행과 케이뱅크 두 곳인데요, 이 두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사전에 현금을 타행으로 미리 이체해놓으셔야 합니다.

Sh수협은행은 신규 전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전 점검과 데이터 업그레이드를 위해 설 연휴인 오는 28일 23시30분부터 31일 24시00분까지 3일간 모든 금융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작업 기간 중단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파트너뱅크, 헤이뱅크) ▲텔레뱅킹 ▲자동화기기(ATM) 등 수협은행 계좌와 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서비스들 전체죠.

다만 전산 시스템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서비스 중 ▲신용카드 승인거래(1일 최대 100만 원, 체크카드 불가) ▲고객지원센터 이용 사고신고는 가능합니다.

케이뱅크는 IT센터 이전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월1일까지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해당 기간 중단되는 업무는 ▲예·적금·대출 상품의 신규·조회·연장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 ▲가상자산 제휴사 업비트 입출금 ▲고객상담 및 고객센터를 통한 업무처리 등이다. 다만 체크카드 분실신고, 예·적금 만기에 따른 자동 해지·재예치 서비스 등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설 명절 금융거래 설명서 [알경]

설 연휴 기간 대출이 만기인데…“걱정 마시라”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금융소비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린 돈의 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2월3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죠.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들도 마찬가지로 2월3일까지 기한이 늘어납니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면 연휴 직전인 28일에 미리 지급한다고 하니 모바일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야할 돈의 기한이 늘어난 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의 기한도 늘어납니다. 주식은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3~4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28일의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이 2월1일이면 3일 뒤인 4일에 지급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설 연휴에도 금융사기 사고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당했다면 거래한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감원 콜 센터(1332)는 연휴 기간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길 바랍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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