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붕괴사고, 매몰 3명 중 2명 발견…중대재해법 1호 가능성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유가족에 깊이 사죄"
"재발 방지 위해 최대한의 조치 취할 것"

기사승인 2022-01-29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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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붕괴사고, 매몰 3명 중 2명 발견…중대재해법 1호 가능성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현장에서 매몰된 두 번째 작업자가 발견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매몰된 3명 중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로 삼표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29일 오후 4시25분경 50대 포크레인 작업자인 임차계약 근로자를 추가로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들은 삼표산업 관계자 1명과 일용직 근로자 1명, 임차계약 근로자 1명 등 총 3명이다. 

이로써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2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29일 입장문을 발표해 “금일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삼표산업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댔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한 곳이다. 삼표산업은 골재, 레미콘, 콘트리트 제조 판매업체로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을 비롯해 3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표그룹 지주회사인 ㈜삼표가 지분 98.25%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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