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대 체육특기자는 재학 중 군입대·출산·유학 '금지' 학칙 논란

기사승인 2015-06-30 1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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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체육대학 학칙에 체육특기자는 재학 중 군입대·출산·유학을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은 최근 한국체육대학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체육대 학칙 제47조제4항(체육특기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해외유학·해외연수의 사유로 휴학을 할 수 없다)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이 일반학생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 체육특기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자 인권위의 관계자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으며, 한체대 관계자는 “체육에 전념해야하는 체육특기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체육특기자들도 다 알고 입학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한체대 체육특기자 학생 중에는 이 조항으로 제재를 받은 적은 한건도 없어 체육특기자 학생들이 그동안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음에도 몰랐거나 알아도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체대의 한 체육특기자 학생은 ‘대략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너무 당연히 여겨져서 특별히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한체대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제47조(휴학)제4항에서 군입대 부분은 삭제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지만 제47조제4항 전체 삭제가 아니라 군입대 부분만 삭제되는 것이라 여전히 임신·출산·육아, 해외유학·해외연수를 위한 휴학은 할 수 없어 여전히 인권침해 소지는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타 대학에서도 학칙에서 비인권적인 침해 소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과거 모 여대에서는 결혼한 자는 제적한다는 조항 있었으나 삭제됐고, 육군사관학교에서는 3금(금연·금주·혼) 조항의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수정됐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이런 학칙 관련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칙은 대학의 자율로 만들어지고, 교육부의 검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고, 대학에서는 학칙을 만들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지정된 사항을 포함시키고 정해진 절차만 지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체육 전문가들은 “대학자율화는 존중받아야하지만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학칙 제정을 교육부가 방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학칙 제정에 교육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데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제정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비인권적인 침해 소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 의원은 “체육인들이 대부분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 잘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체대의 학칙 조항도 이런 예의 하나일 것”이라며 “관련 교육과 더불어 체육인들과 연관된 법률들에 비인권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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