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결제망, 핀테크에 개방…간편결제 무한경쟁 시대 열린다

은행 결제망, 핀테크에 개방…간편결제 무한경쟁 시대 열린다

기사승인 2019-02-25 15:31:07 업데이트 2019-02-25 16:46:42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결제망이 개방된다.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은행결제망이 개방된다. 이후 법제도화 과정을 거쳐 핀테크 기업이 직접 금융결제망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결제망 개방은 비단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은행간에도 개방돼 결제 시장을 두고 무한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결제망은 현재 은행권만 이용이 가능하고 은행도 자행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한 상황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결제망 이용이 가능하며, 높은 이용료 역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폐쇄적 결제 인프라가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출시에 장애물로 보고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먼저 핀테크 기업이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 역시 현재 건당 400~500원에서 1/10 수준으로 인하가 추진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이 가동할 경우 국민은 자신이 보유한 은행 계좌와 관계없이 아무 앱에서나 은행과 연동한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가 없지만 해당 앱의 부가기능을 평소 자주 사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B은행의 계좌와 A은행 앱을 연동해 A은행 앱으로 결제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진다. 이는 핀태크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핀테크 앱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가져와 결제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오픈뱅킹은 올해 1분기 중 전산·보안 요건 및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6개월 가량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도입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시스템 보안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겠다”며 “금융보안원이 뒤에서 참여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에 이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과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핀테크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동 결제시스템을 개방하고, 망 이용료를 대폭 인하키로 한 것은 핀테크, 금융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의) 대승적 합의에 감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으로) 국민들이 간편 앱 하나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돼 소비자 편익의 획기적인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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