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검사 자살 사건…강압적 상명하복 문화 언제까지?

기사승인 2016-07-06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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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검사 자살 사건…강압적 상명하복 문화 언제까지?사법연수원(연수원) 41기생들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김홍영(33·연수원 41기)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연수원 41기 동기회장 양재규씨는 “대검찰청은 김 검사 자살과 관련해 상사의 폭언과 폭행, 업무 외적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연수원 41기 990명 가운데 712명이 참여했고, 현직 판검사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일했던 김 검사는 지난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많이 괴로웠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등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정황을 유서로 남겼는데요.

하지만 김 검사의 자살 원인이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죽고 싶다’ ‘부장에게 혼나도 웃으면서 버텼는데 당당하다고 욕을 들었다’ 등 김 검사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어 “김 검사가 평소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유족의 증언도 나왔죠. 

그러나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검사 사건의 후속조치로 “각 검찰청은 공안·특수 분야 인력을 최소화하고 형사부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직무대리에 사건 배당 확대, 연가와 휴가 사용의 실질화 등 업무경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 입니다. 

일각에서는 업무가 아닌 ‘검찰 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993년 부산지검과 2011년 대전지검에서 상관에게 받은 인격모독이 원인이 돼 30대 초반의 젊은 검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의정부지검의 임모 검사도 SNS를 통해 “10여 년 전 상사가 나에게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폭언을 해 마음고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대검찰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검사동일체원칙’을 지난 2004년 폐지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에게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항명할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구시대적 원칙이 사라진 지 11년이 지났지만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항의하지 못 하고 김 검사와 같이 속앓이만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킬 의무를 가진 국가 최고의 법집행기관입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을 형상화한 검찰 CI 역시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의 의미를 담고 있죠. 

검찰이 진정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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