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3가지 혐의로 입건된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공직에 재직 중 단양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재직하면서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운동 기간에 다수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당비 대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권 의원 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20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