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묻지마 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형

기사승인 2016-07-26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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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묻지마 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형술집에서 처음 만난 부부에게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승훈)은 26일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만난 부부를 폭행한 A(5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9일 오전 1시15분경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옆에 앉은 이모(47)씨에게 시비를 건 데 이어 A씨를 피해 밖으로 나간 이씨를 뒤쫓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씨 아내(51)도 A씨에게 폭행당했다.

A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홀로 지내왔다”며 “술을 마시면 타인에게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부산 사하구의 한 술집 앞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 인정됐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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