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과거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0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들에게 새누리당 당원 100여명을 모집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의원이 제천·단양 선거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당원 모집을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인 A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총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한 건설업체 대표와 건설 자재상에게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가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결국 A씨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권 의원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사실 및 불법선거운동 참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3월17일 선거구 내 새누리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맞섰다. 이후 같은 달 19일 경선에서 엄태영 전 제천시장을 누르고 새누리당 후보로 뽑혔고,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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