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하는 의료광고 어디까지 적법?…연이은 의료사고에 광고문구 변화

기사승인 2016-11-06 2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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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2016년 처음으로 준비한 맞춤 눈성형 프로젝트!! 못난이 눈 때문에 자신감 없고 스트레스 받으셨던 뷰티들 3명 선정해서 100% 지원 해드립니다. 아쉽게 최종 2차에서 떨어지셔도 50% 지원 혜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위의 글은 어떤 성형외과가 인터넷에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거리,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지만 ‘이렇게 광고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과한 의료광고가 많다.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의 의료광고는 과잉 의료소비를 부추기며 역효과를 보이는 광고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없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대부분 성형·피부 관련 내용으로 환자치료경험담, 무료시술 등의 광고가 문제시되고 있다.

의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다. 또 의료법 등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해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성형외과·피부과·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의료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 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4개(26.5%) 의료기관에서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5)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 통보 및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전국의 17세 이상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광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의 후기성 광고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광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 광고(87.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옥외광고(79.4%), 인터넷 배너 광고(65.9%) 순이었다.

 한편 최근 미용·성형관련 의료사고가 잇따라 보도되자 실력 등을 홍보하던 광고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다. A병원은 최근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를 의식한 듯 ‘대리수술 불가’ 등을 넣은 광고를 진행 중이고, D병원은  ‘성형외과의사 중 최초로 미국심장의사협회에서 인증하는 ACLS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10가지의 응급상황에서도 프로페셜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라며 수술 중 안전함을 강조하고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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