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한국산연 해고자 부당해고 ‘인정’

사측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입력 2016-12-27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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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한국산연 해고자 부당해고 ‘인정’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한국산연 사측의 생산직 근로자 대량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한국산연 해고자 3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사측에 해고자들의 복직을 주문했다.

다만 지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지노위는 이날 노사 2차 심판회의를 마치고 노사 양측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산연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서 LED조명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 산켄전기의 자회사로 100% 일본 자본 투자기업이다.

한국산연 노사 갈등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지난 10월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에 이어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리해고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본 본사 원정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양성모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부당해고 판정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투쟁에 지친 해고자들에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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