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불법 제대혈 처방' 차병원 차광렬 회장 징계 심의

기사승인 2016-12-28 1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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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불법 제대혈 처방' 차병원 차광렬 회장 징계 심의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제대혈 주사를 공급·처방한 혐의를 받는 차광렬 차병원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상임의사회를 열고 차 회장을 비롯한 차병원그룹 관련 의사들을 불법 제대혈 제제 공급 처방 혐의로 중앙윤리위의 회부해 징계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가 공식 연구 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제대혈을 불법으로 투여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제대혈제제 불법 투여를 받은 차광렬 회장을 비롯해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그리고 제대혈제제 불법 투여 시술을 한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등을 징계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과 면허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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