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촉구 선포식…내란선동죄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01-06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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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를 두고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선포 촉구 집회’에 시민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탄핵 기각’ ‘계엄령 선포’ ‘박 대통령은 결백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뻥치지 마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집회를 주최한 땅굴안보연합회의 한성주 소장(공군예비역 장군)은 개회사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해 남베트남이 망했다”면서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단상에 오른 윤용 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계엄령 선포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계엄령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광주에서 올라온 하모(70)씨는 “박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 후손에게 6·25 전쟁과 같은 괴로움을 남겨주기 싫어 집회에 참가했다”면서 “계엄령을 선포해 ‘광화문 촛불집회’ 집행부와 같은 빨갱이를 잡아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여 일어나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황모(72)씨도 “계엄령을 진작 내렸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면서 “향후 탄핵이 기각되고 박 대통령이 지위를 되찾는 순간 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헌법 일부 효력을 일부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정부를 통제,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0년 6·25 전쟁, 60년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등 정국이 불안할 때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보수 단체의 이같은 계엄령 촉구가 “내란선동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극우인사로 분류되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지난 4일 조갑제닷컴에 “계엄령 선포 주장은 내란 선동 행위”라며 “불법적인 헌정중단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NS 등 온라인상에서도 “계엄령을 주장하는 이들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었다. 

내란선동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연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이 논의됐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영상]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촉구 선포식…내란선동죄 가능할까?주최 측은 집회로 인한 내란선동 가능성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을 그었다. 한 소장과 함께 집회를 주최한 윤해숙 씨는 “우리가 원하는 계엄령은 일반 시민이 아닌 종북 간첩을 때려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간첩이 누군지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국익을 위해 계엄령이 필요한 것이지 절대 내란선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형법학자들은 계엄령 선포 주장이 내란선동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는 “내란선동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라면서 “공안 시절이면 모르나 단순히 주장이 다소 과격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의 구체적 구성, 실현 가능성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를 선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계엄령을 주장하는 이들이 구체성 있는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고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계엄령 선포라는 주장 자체가 황당하고 터무니없어서 선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현재 계엄이 선포될 상황도 아니고, 박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황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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