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 아기 차례로 버리고 도주한 20대 母 실형 선고

법원, 세 아기 차례로 버리고 도주한 20대 母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7-04-01 06:00:00

[쿠키뉴스=문대찬 기자] 최근 4년간 출산한 세 아기를 차례로 버리고 도주한 비정한 2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어머니 이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로 아이들이 받을 피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치료받는 아이를 놔둔 채 40여일 뒤 병원비 1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이 병원은 이씨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회피하자 아동보호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아동보호기관은 지난해 12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충남 천안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전북 익산과 전주 병원에서 아이를 출한한 뒤 버리고 달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