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이젠 종이 필요없어요"...내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행

입력 2017-07-20 0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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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내달부터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는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거래를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 정도를 절감 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어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면 시행 초기 우려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혼란 최소화를 위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중개법인, 소속공인중개사 3171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

starwater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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