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으로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

[속보]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으로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7-08-03 17:05:15 업데이트 2017-08-03 17:05:26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된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인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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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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