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도전 가능할까…공정위 “실질적 영향력 본다”

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도전 가능할까…공정위 “실질적 영향력 본다”

이해진 전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에 관심…재벌 ‘낙인’ 우려도

기사승인 2017-08-17 05:00:00


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도전 가능할까…공정위 “실질적 영향력 본다”
이해진 전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에 관심…재벌 ‘낙인’ 우려도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네이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성장해 다음달 초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시의무, 일가친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올해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앞서 지난 14일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네이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재벌 총수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동일인을 핵심 축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해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도 함께 지정되게 된다.

네이버는 동일인은 특정 사람인 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와 같은 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해진 전 의장이 아닌 법인 자체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해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는 데 따른 것으로 동일인이 될 경우에는 회사의 허위 자료 보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회사 이익의 개인적 편취 금지 대상이 된다.

네이버의 논리는 기존 국내 기업집단들의 동일인으로 자연인이 지정된 이유는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네이버의 지배구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포스코, KT와 같은 공기업 성향의 민영화 기업들이다.

현재 이해진 전 의장의 네이버 지분은 약 4.6% 수준이다. 여기에 일가친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나 계열사 순환출자 등을 통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모기업 네이버는 100%에 가까운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며 손자회사는 자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는 계열사 구조를 갖는다.

또 네이버는 외견상 이해진 전 의장이 아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회가 지배하고 임명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이끌어가는 형태를 띤다. 이에 이 전 의장은 명목상 이사회 결정에 따라 물러나거나 할 수도 있어 총수로 지정하기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현재 네이버의 경영은 한성숙 대표가 맡고 있다.

이해진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네이버가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부담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네이버의 경우 재벌 총수가 존재한다는 이미지를 안게 되면 해외 투자 등에 있어 불리한 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해당 기업의 지분 구조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불가한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로써 방향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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