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⑧ 친일파비가 현충시설…정부는 ‘나 몰라라’

[쿠키뉴스 특별기획]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기사승인 2017-09-04 08:14:20
- + 인쇄


[편집자주] 지난 1938년 제국주의 실현을 꿈꾸던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 총동원령을 제정했다.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여파가 미쳤다. 일본은 모집·관 알선·징용 등으로 형태를 바꿔가며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 국내를 비롯해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로 800만명이 끌려갔다. 이들은 원치 않는 총을 들어야 했고,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이중 최소 60만명이상은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79년의 세월이 흘렀다. 역사는 흐려졌다. 교과서는 단 한 문단으로 피해자의 삶을 축약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 건립은 정부의 불허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역시 지지부진하다. 백발이 성성한 피해자들은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국회와 법원을 오간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지난 4월부터 강제 동원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취재를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았다. 일본을 방문, 비극의 흔적을 되짚어봤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94세의 피해자를 대신해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던 그의 간절한 당부를 독자들께 전한다. 

[쿠키뉴스=정진용, 심유철, 박효상 기자] #“어린이대공원에 친일파 동상이 있다고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은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로 북적였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풍경화를 그리는 중학생들 옆으로 한 인물의 흉상과 문학비가 눈에 띈다. 어린이대공원 능동숲속의무대(야외공원장)에 위치한 동상의 주인공은 소설 ‘감자’·‘배따라기’의 작가 김동인(1900-1951)이다. “김동인 선생은 방년 19세에 이미 처녀작을 발표했다” “3.1 운동에 가담하고 우리 소설 문학을 요람기로 이끌었다”. 그의 문학비는 찬양 일색이다. 

김동인의 친일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됐다. 그는 ‘내선일체’(內鮮一體·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뜻)를 주제로 한 소설 ‘백마강’을 신문에 연재했다. 또 학병·징병·징용을 선동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 역시 김동인의 친일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자녀와 함께 어린이공원을 찾은 시민 대부분은 김동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몰랐다. 

▲ 친일파 기념물, 애국선열과 한 자리에…현충 시설로 국고 지원 받기도

정부는 친일파 기념물에 유독 느슨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오늘날 친일파 기념물은 사유지뿐 아니라 공공용지에 버젓이 자리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 소유 건물과 공공시설에 설치된 친일파 기념물은 서울에만 10개, 전국적으로는 37개다. 서울의 경우, 공공용지에는 현제명 흉상(서울대), 김성수 고거(종로구 계동), 주요한 시비(미관광장), 조택원 춤비(국립극장), 장덕수 연보비(망우리애국지사묘역), 김동인 문학비(어린이대공원)가 있다. 백낙준 동상(연세대학교), 김활란 동상(이화여대학교), 김성수 동상(고려대학교), 채만식 동상(중앙고등학교), 민영휘 동상(휘문고등학교)은 사립학교에 위치한 친일파 기념물이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기념물이 나란히 세워진 경우도 있다. 장덕수가 안장된 서울 중랑구 망우리 국립묘지는 한용운, 조봉암 등 애국지사와 근대 예술사 거장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장덕수는 일제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여러 차례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다. 또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옆 미관광장에는 친일파 주요한 시비와 조선어학회 한글수호 기념탑이 함께 서 있다. 조선어학회 학자 33인은 지난 1942년 12월28일 우리말을 말살 정책을 펼치던 일제에 검거됐다. 이들은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옥중에서 숨을 거뒀다.

이뿐만 아니다. 친일 인사 김백일, 김석원, 백선엽, 김성수와 관련된 기념물 9곳은 ‘현충 시설’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현충 시설로 정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3조에 의해 시설 관리자가 정해진다. 관리비, 보수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김백일과 백선엽은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서원은 일본 육사 졸업 후 일본군 대좌 및 대대장을 역임했다. 김성수는 지난 4월13일 '친일파가 맞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보훈처는 그의 서훈 취소를 논의 중이다.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한몫했다. 그러나 나머지 친일파 3명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 친일파 기념물에는 미사여구 일색…시민단체가 단죄비 세우지만 '역부족'

친일파 기념물은 친일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이 서울 공공장소에 있는 친일파 기념물 1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친일 행적을 제대로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인촌 김성수 고택 앞에 세워진 표지판에는 “민족 교육과 민족 자본 육성 및 언론을 통한 민족 계몽 운동에 주력했다”고 쓰여있다. 국립극장 앞 조택원 춤비에는 “근대 무용의 선각자이며 신무용의 길을 열어 불멸의 작품을 남기신 무용가”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그는 내선일체를 주제로 한 공연을 하고 소위 ‘황군(皇軍) 위문공연’을 한 이력이 있다. 백낙준 전 연세대 총장은 태평양 전쟁을 위한 전투기 헌납 지원단체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위치한 그의 기념비에는 “민족교육의 스승이시며 겨레의 지도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민간 주도로 친일 행적을 정확히 기록한 ‘단죄비’(斷罪碑)를 기념물과 함께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현재 전국의 친일파 기념물 240여 곳 중 단죄비가 설치된곳은 단 7곳 이다. 윤치호(전북 진안), 이범익(강원도 춘천), 반야월(충북 제천), 함화진과 김기수(서울 서초구 소재 국립국악원), 홍난파(충남 천안), 이두황(전북 전주) 기념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견훤로 기린봉 초입에 ‘백년 만의 단죄,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두황’ 단죄비가 들어섰다. 시민단체는 가로 1m, 세로 2m 크기 비석에 “이두황은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참여해 일국의 국모를 살해하고 불태웠다. 1910년부터는 전북도 장관으로 재직하며 일본의 식민통치 하수인으로 복무했다”는 친일 행적과 “사후 100년,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이 단죄비를 세운다”는 건립 취지를 넣었다.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30일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 팻말 세우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대 초대 총장 김활란은 아마기 카츠란(天城活蘭)으로 창씨개명을 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신사참배에 동원했다. 이대 친일청산 프로젝트 기획단 단장 정어진(21·역사교육학과 2학년)씨는 “전국 각지에 친일파 기념물이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소녀상이나 강제동원노동자상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친일파 동상은 손을 놓고 있다.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동상 세운 사람 더러 철거 요청하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시 “어쩔 수 없어”

친일파 기념물 왜 철거되지 않는 것일까. 서울시에 설치된 친일파 기념물은 기본적으로 건립 주체, 즉 동상을 세운 단체의 요청이 없는 한 철거·이전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념물 건립 주체가 먼저 철거·이전 의사를 밝힌 뒤에 시가 동상 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관련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다. 서울특별시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념물에 한해 직접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건립 주체에 심의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개정한 조례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건립 주체의 동의 없이는 기념물에 손을 댈 수 없다.  

[지워진역사 강제동원]⑧ 친일파비가 현충시설…정부는 ‘나 몰라라’일례로 김성수 동상은 항일독립운동가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동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대공원 측은 “대법원 판결 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시는 ‘건립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뒷짐만 지고 있다. 서울대공원 측은 “건립주체인 인촌기념회에 수 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인촌기념회만 협조한다면 당연히 동상 철거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인촌기념회 관계자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시는 건립 주체의 기념물 철거·이전 요청이 드물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친일파 재단에서 직접 기념물 철거 요청을 한 적은 없다”면서 “시는 조형물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질 뿐이다. 단순히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기관이 사유물을 해체하는 일이 적합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형물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단죄비 설치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단죄비를 세우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자체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미온적 태도는 국가보훈처 역시 마찬가지다. 보훈처 관계자는 친일 인사 기념물의 현충시설 취소에 난색을 표했다. 관계자는 “백선엽, 김백일, 김선엽은 6.25 한국전쟁 당시 ‘국가수호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고 이들의 기념물이 현충 시설로 지정됐다”면서 “친일 행적이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현충시설 취소는) 추후 사회 분위기를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 전문가 “서울시 조례 실효성 ‘제로’…단죄비 국가가 세워야”

친일 문인 문학상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맹문재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벌써 잊었나. 친일파 기념물을 공공장소에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친일 행적 경중을 따져 기념물 앞에 단죄비를 세우거나, 아예 철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는 “건립주체가 철거를 요청할 리가 없는데 완전히 어불성설”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친일파 사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지방에 있는 공덕비까지 다 합하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친일파 사적이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친일파 기념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에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 기획실장은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 관계자가 참여해 ‘광주 친일잔재 조사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광주광역시를 모범 사례로 들었다. 이어 “전수조사가 선행된 후에는 객관적 기술이 된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친일파 기념물에 적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두호 단죄비’를 세운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지부장은 “친일파 인사의 행적을 정확히 알리고, 기념물을 철거하는 일은 사실 시민단체보다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친일파 호를 딴 도로명 등 아직 우리 사회에 친일 잔재가 많다. 잘못된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spotlight@kukinews.com

영상=윤기만 adree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