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야간에 후방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비추면 겁을 주려는 ‘복수’ 목적으로 제작됐다. 일정 밝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밝은 빛을 비추면 나타난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A씨는 경찰에서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눈이 부셔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배수구에 빠질뻔했다”며 상향등 복수 스티커 구매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다른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는 스티커 부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뒤차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스티커 그림에 놀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서울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속 주행의 경우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해당 부착물과 관련해 혐오감을 주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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