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가 MG손해보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에 따른 금고 감독기준은 물론 회계관행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은 금고 감독기준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업계 회계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야 한다.
회계기준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 재무·영업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피투자기업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보유한 주식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라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성격도 공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회는 MG손해보험 주식을 직접투자(400억원·지분율 6.1%)와 간접투자(3530억원·93.9%) 방식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다. 중앙회는 자사 직원이 MG손보 업무를 겸직하도록 투자방식을 택했다. 본부장 2명 등 임직원 5명은 손보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MG손보에 파견하기도 했다.
이밖에 사모펀드 운용사 수수료를 잘 지급하지 않은 점, 중앙회 독점 상품권인 MG(마을금고) 상호를 MG손보에게 사용케 한 점, 중앙회 이사회에 MG손보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파견직원 직급상향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추가적으로 중앙회가 MG손보 구조조정을 이끈 사실이 중앙회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밝혀졌다. MG손보 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회는 MG손보 직·간접 지분투자를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또 관련 투자와 거래 내용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중앙회 관계자에 대한 문책조치와 주의촉구를 명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중앙회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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