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제는 변해야] 커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목소리

커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목소리

기사승인 2017-10-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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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제는 변해야] 커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목소리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최근 정권교체를 기회로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여야 의원들의 발의안을 조율해 마련한 정부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제외됐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치를 위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대신애 보호해 주는 기금을 의미한다. 유사한 제도로 뱅크런 등의 상황에서 5000만원까지 금융소비자의 예금이나 수입보험료를 보호해 주는 예금보험제도가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 등의 재산보호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및 금융안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단순하게 피해구제 대상이 불완전판매된 투자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양증권 사태 당시 소액 회사채 보유자는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에 배상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사라졌다. 회사채는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 회사채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학계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 밀려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로 금융상품의 복잡성이 고도화되는 사회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돼,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는 만큼 더이상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을 늦출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리 소송과 내부 고발자 포상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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