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 치료 보장 충분한가요②] ‘메디컬푸어’ 양산하는 정부 암 치료 정책

기사승인 2017-10-07 0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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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환자는 죽어 가는데, 그러면 중간 단계로 5%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50% 해주고, 왜냐하면 남발할 수도 있잖아요. 신약이다 해서 기존에 약 가지고도 되는데, 그래서 50%를 하고 본 뒤 점점 5%까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유방암 보호자: 모든 항암신약에 대해서 95% 급여를 받는 것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꼭 5%가 아니더라도 조건부 급여라도 단계별로 완화가 되면 효과가 있는 한은 최대한 항암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게 50%라도 지원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급여비율의 단계적인 확대: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 한 본인부담 비율의 단계적 조정)

폐암 보호자: 저는 실은 차라리 검사를 제대로 받고 이렇게 급한 4기 환자에게는 비급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물리치료 몇 천원 드는 거 급여를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남편도 아들도 실비 청구는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부담할 능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신약은 치료를 목적으로 몇 백 만원씩 한 두 번이 아니고 꾸준히 가야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 상위 1~2%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방암 보호자: 워낙 유방암 환자들이 많고 치료제가 좋으니까 다 승인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4기 전이성 유방암환자들에게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요. A치료제를 쓰는 환자는 2분밖에 못 봤어요. 몇 천 명 유방암 환자 중에서…(4기 암환자에게 우선적 급여 : 환자병기에 따라 우선순위)

유방암 환자: 신약 가격이나 급여 등에 기준을 두지 말고, 환자의 경제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재산세 얼마내고, 그런 걸 판단 기준으로 해서 신약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신약의 20%만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약을 쓰려고 하는 환자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서 이 정도 소득 수준이면 이 정도 해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약가의 몇%만 커버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환자의 경제적 수준: 소득에 따른 차등적 급여: 부담능력이 없는 환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암 정복 10개년 계획으로 국가차원의 암 관리 정책을 시작한 이후, 2005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암환자 등록제를 실시했다.

이후 정부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국가 암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4대 중증질환의 필수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 단계적인 급여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정부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암 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암환자와 그 가족은 암으로 인go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사의 생활지원이나 기관 후원 등을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그 가족이 암 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을 위해 휴직이 필요할 때에는 가족돌봄휴직이나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0여년간 정부는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 정책 덕분으로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에서 큰 개선이 있었고, 특히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건강권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재정의 목표를 달성한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별 제도마다 혜택 및 지원 조건이 다른 만큼, 암환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홍보 및 적극적인 정책 수혜자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암환자,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메디컬푸어’ 전락 위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여전하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암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암 환자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질적인 암 환자의 정책적 체감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은 매우 아쉽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공단의 항암제 지출 비용은 연간 8231억원이고 비급여로 추정되는 지출 비용은 약 2110억원이었다. 이는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이 정부재정의 26%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기간정부 지출금액은 6% 증가한 반면 환자부담은 12.86% 늘어나 환자 부담은 심각해져, 암환자들이 향후 메디컬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통계에도 나타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포기 환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한 암 환자들이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암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2.6%로 2011년 보장률과 같았으며, 2014년도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내 질환’ 중 28개가 암 질환으로, 여전히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KCCA가 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암 환자 인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암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이었다. 암을 진단받은 과거와 치료받는 현재의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 다른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경제적 요인만이 3.96점(5점 만점)에서 4.14점으로 증가했다.

치료비용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평균 치료비용은 2877만원이었으며, 이중 71.6%인 2061만원이 비급여 항암제 비용이었고, 전체 응답자 58.9%가 암 치료비용 중 항암제 치료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답변해 비급여 항암제로 인한 환자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 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 128명의 평균 암 치료 비용은 한 달 평균 424만원으로, 2015년 우리나라 가계월평균 소득 437만원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비 부담이 가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비효율성

2009년 12월에 시행된 암 환자 대상 본인부담률 인하(기존 10%에서 5%로 인하)가 암 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이가구단위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의료비 부담의 일괄적인 본인부담률 적용보다는,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의 암 치료 보장 충분한가요②] ‘메디컬푸어’ 양산하는 정부 암 치료 정책◇약가제도 문제로 인한 항암신약 도입의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 항암신약의 허가 이후 보험 등재 기간이 평균 601일로, 주요 OECD 국가(20개국) 중 가장 오래 걸렸다. 타 국가들의 경우 보험 급여결정까지 통상 6~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긴 보험등재기간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또한 신약의 약가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고, 등재절차가 까다로워 급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향후 개발될 표적치료제 등 혁신적인 항암신약에 대한 보험 등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4년 1분기 기준 IMS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의약품 가격은 조사대상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아시아 지역 평균 약가에 비해서도 20%가량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항암 신약의 경우 68%만 실제 출시됐으며, 이 중 29%만 보험 등재 됐다. 허가된 모든 신약이 출시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보험 등재확률이 높은 의약품이 주로 출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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