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이영학(35)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영학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 1일 오전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14)을 목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2016년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2017년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강정임·심천우 등의 신상정보를 결정한 바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됐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