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자원순환연구회, 자원순환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화 위한 토론회 개최

입력 2017-10-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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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자원순환연구회,  자원순환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화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고양시 자원순환연구회는 13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사진).

자원순환연구회 소속 김경희, 김경태, 원용희, 조현숙, 이윤승 의원 및 환경단체, 사회적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토론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 박사의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박노선 고양시 청소행정과장의고양시 자원순환정책 현황 소개’, 서인영 정발산동주민자치위원의 재활용 정거장 설치 등 지역 우수사례 소개’, 도기탁 두레협동조합 이사장의 공유경제와 자원순환의 대안’, 조범용 지구지킴이에코맘 이사장의 고양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언등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단순 소각·매립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실정이라며, 향후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이 제조공정 등에 재투입되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폐기물을 단순히 버리는 쓰레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폐기물 감량 및 기존 폐기물의 자원으로서의 재활용이 자원순환사회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고, 경제성을 살려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제 등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희 자원순환연구회 회장은 “20165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법령이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양시에서도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맞추어 기존 정책보다 더욱 발전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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